복지부,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0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99호, 2019. 5. 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편 제1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3. 장기환자가 입원기간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동 기간(이하 "특정기간"이라 한다) 동안에는 제3부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가. ~ 나. <현행과 동일>
다. 체내출혈 치료기간
라. 중환자실 입원기간
마. 격리실 입원기간
바. 외과적 수술 및 동 수술에 따른 관련된 치료기간

제3편 제2부 [산정지침] 제3호, 제8호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3. 위 "2호"에 불구하고 정액수가를 적용하는 기간(이하 "정액수가기간"이라 한다) 동안 정액수가에 포함되지 않는 다음의 항목(이하 "특정항목"이라 한다)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제1편 제2부 각장에 분류된 분류항목의 점수 및 약제·치료재료 급여목록에 의하여 별도 산정 할 수 있다.(별표1 참조) 이 때 분류항목별 산정기준 등은 제1편을 따른다.
가. ~ 라. <현행과 동일>
마. 다음의 전문의약품
(1) Erythropoietin 주사제(품명 : 에포론주 등), Darbepoetin Alpha 주사제(품명 : 네스프프리필드주 등), Methoxy polyethylene glycol - epoetin β 주사제(품명 : 미쎄라프리필드주)
(2) Recombinant Human Epidermal Growth Factor(품명 : 이지에프외용액)
(3) Riluzole(품명 : 리루텍정 등)
(4) Interferon β - 1a(품명 : 레비프프리필드주 등)
바.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
사. 제1편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과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의 비급여 목록 중 ’19년 1월 이후 급여로 변경 고시된 항목
아. 환자를 진료하는 중에 당해 요양기관에 인력·시설 또는 장비가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진료가 가능한 다른 요양기관으로 적정하게 의뢰한 경우 발생한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자.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치료재료

8. 정액수가 환자군 결정은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된 (별표2) 환자평가표에 의하며, 환자평가표의 각 항목별 세부인정사항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중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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