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 1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9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85호, 2019.4.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Ⅲ. 치료재료 제1장 일반사항 중 "관절경 등의 수술 및 진단적 경검사에 사용된 치료재료비용의 산정방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Ⅲ. 치료재료 제4장 처치 및 수술료 중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수술기구 급여기준" 및 "WATERJET DISSECTION 기구" 급여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키워드

#N
저작권자 © 의료기기뉴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