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내달 3일까지 우편,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

[산업통상자원부]

2019년도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 공고(수시)

「대외무역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2019년도 양자산업협력 사업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별첨 양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 주요 협력국과의 다양한 산업․기술 협력, 민관간 상호 교류활동, 협력전략 연구 등 산업통상협력 인프라 구축 및 동반자적 경제협력 관계 구축을 통해 무역·투자 확대의 기반 조성

2. 지원대상 : 북유럽 주요 협력국과 동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산업협력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3. 사업내용
- 한-스웨덴 비즈니스 서밋 : 전기자동차, 바이오, 지능형 전자통신 등 신산업 분야 양국 기업 간 비즈니스 협력 활성화
- 한-노르웨이 경제 협력 지원 : 선박 기자재 선진국인 노르웨이와 세계 최고 선박 건조 역량을 갖춘 한국 기업이 함께 할 수 있는 협력 분위기 조성

4. 신청기간 : 2019년 5월 28일(화) ~ 2019년 6월 3일(월)

5. 신청방법 : 우편,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
- 이메일 : hdw1234@korea.kr
- 주소 : (30118)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구주통상과

6.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구주통상과 044-203-5662

△ 자세한 정보 : 알림·뉴스 →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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