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 17일까지 의견제출

[보건복지부공고 제2019 - 447호]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2019.7.1. 장애등급제 폐지 및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정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장애인활동지원 인정조사에 따른 활동지원등급 및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 산정기준 등을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맞추어 개정함. 또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의 월 한도액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이용시간에 따라 조정함으로써 장애유형별 사회적 돌봄의 지원 형평성을 제고함. 아울러, 종전 수급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경과조치 등을 신설함. 

2. 주요내용

가. 활동지원급여를 장애의 상태, 가정환경 및 사회활동 정도, 개인의 욕구 등을 고려하여 표준급여이용계획서에 따라 적정하게 제공하도록 함(안 제1장제1호)

나. 수급자의 월 한도액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와 수급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특별지원급여의 월 한도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함(안 제2장제1호)

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종합점수 산출방법, 활동지원구간과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 및 특별지원급여의 월 한도액을 정함(안 제2장제1호가목 내지 다목)

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을 정하고(안 제2장제2호), 변경된 월 한도액은 주간활동 서비스 이용 개시 월부터 적용하도록 함(안 제2장제3호나목)

마.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가족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주간활동 지원시간에 따라 조정된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을 50% 감산함(안 제2장제3호다목)

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월 한도액이 급격하게 변동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 단계적 완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장제3호사목)

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제3항에 해당하는 수급자 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이용을 사유로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함(안 제2장제4호)

아. 종전 규정에 따른 월 한도액 지급 결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는 이 규정에 따른 월 한도액의 지급 결정전까지 종전 규정에 따른 월 한도액을 지급함(부칙 제2조)

자. 종전 규정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지원 받던 자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종합점수가 42점 미만으로 판명된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36개월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활동지원급여를 지급함(부칙 제3조)

3. 의견제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전자우편 : miho0431@korea.kr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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