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중미 6개국 간 전산화된 단일 세관 신고서 사용으로 자유로운 재화의 이동을 장려"

[KOTRA_해외시장동향_2019.5.28]

중미 경제통합을 향한 진전, 중미단일세관신고서(DUCA) 출범

- 중미 6개국 간 전산화된 단일 세관 신고서 사용으로 자유로운 재화의 이동을 장려
- 향후 중미 6개국의 관세동맹 구축을 통해 보다 원활한 수출입 절차 진행이 기대됨

□ 중미 경제통합의 선례와 현황

ㅇ 중남미는 1960년대부터 경제통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여러 지역공동체를 통한 통합의 움직임을 보여왔음. 하지만 수입대체산업화, 보호무역주의정책 유지, 정권의 불안정성 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1990년대에 들어서며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남미공동시장(MERCOSUR) 등 의미 있는 경제 공동체를 구성하기 시작

ㅇ 1958년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등 5개국이 중미 다자자유무역 및 경제통합 조약(Tratado Multilateral de Libre Comercio e Integración Económica Centroamericana)을 체결하며 중미의 경제통합 움직임이 시작됨

- 1960년 파나마가 참여하면서 중미경제통합기본조약(Tratado General de Integración Económica Centroamericana)을 체결, 6개국의 통합이 본격적으로 추진됨

ㅇ 1985년에는 중미 세관 및 관세 체제에 관한 협정(Convenio sobre el Régimen Arancelario y Aduanero Centroamericano)을 체결하고 중미관세시스템을(Sistema Arancelario Centroamericano (SAC) 구축, 대외 공동관세를 지정함

ㅇ 그 후 1993년 과테말라 의정서를 통해 중미경제통합기본조약을 수정하고 SIECA를 탄생시켰으며 중미의 경제통합 수준을 자유 무역 지대, 공동 시장, 관세 동맹, 그리고 경제 통합의 단계로 정의

- 현재 중미는 자유무역지대의 단계에 위치하며 역내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철폐되어 있으나 중미경제통합기본조약 별첨 A에서 자유이동 제외 품목들을 명시하고 있음. 예외 품목은 각국에서 많이 생산되는 커피, 사탕 수수당, 에틸 알코올 등임.

- 2007년에는 중미관세동맹 설립을 위한 기본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7년 온두라스와 과테말라 정부가 먼저 양국 간 재화와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관세동맹을 출범

□ 중미단일세관신고서(DUCA)

ㅇ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미는 현재 역내 생산 품목에 대해서는 무관세 이동이 가능하며 이들 국가 사이에서는 제품 교역을 위해3가지 종류의 세관신고서를 사용하고 있음.

- 1) 중미단일통관신청서(FAUCA, El Formulario Aduanero Único Centroamericano): 역내 생산 품목에 대해 세관신고서, 원산지증명으로 사용

- 2) 단일세관신고(DUA, Declaración Única Aduanera): 역외 생산제품의 역내 이동을 위해 사용함

- 3) 국제육로운송 신고서(DUT, Declaración para el Tránsito Aduanero Internacional Terrestre): 원산지에 관계 없이 육로 이동의 경우 사용

ㅇ 이 신고서들은 각 국가에서 발급하고 일부 경우는 수기로 작성되었으나 2019년 5월 7일부터 SIECA에서 개발하고 총괄하는 포털을 통해 이 세가지 서류를 모두 통합한 중미단일신고서(DUCA, Declaración Única Centroamericana)를 온라인으로 작성하게 됨. DUCA는 다음과 같이 세가지 종류로 구성됨

- DUCA F: 중미지역 생산제품의 수출입
- DUCA D: 역외에서 생산된 제품의 수출입
- DUCA T: 육상운송으로 이동하는 제품에 대해 적용

ㅇ DUCA시스템이 출범한 이후 각종 시스템 과부하, 에러로 인해 수출입정산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함. 특히 시스템 상으로 다른 나라에 정보가 전달이 되지 않아 국경에서 운송 차량들이 물건을 반입하지 못하는 문제가 주로 발생하였음. 이에 대해 SIECA를 중심으로 각국 세관이 시스템 재정비를 진행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음. 이 시스템이 최종적으로 안정화 될 경우 시스템 전산화 및 자동화로 인해 재화 이동에 따른 각종 시간, 비용 감소가 기대됨

□ 중미 북부 삼국의 관세동맹

ㅇ 과테말라와 온두라스는 2017년 7월 관세동맹을 발효하고 자유 이동이 허용된 품목에 대해서는 중미 단일 세금 및 통관 신고서(FyDUCA, Formato de la Factura y Declaración Única Centroamericana)를 사용하기 시작함

- FyDUCA는 과거 개별적으로 발급하던 세금계산서, 통관 품목 리스트, 동식물 검역절차, 운전자 정보 등 수출을 위한 각종 서류가 전산상으로 단일화 된 것으로DUCA에 국내 세금인 부가세 납부 기능이 추가된 진화된 형태라고 할 수 있으며 국내 세금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각 국가에 등록된 납세자 간 사용할 수 있음. (향후 중미국가 전체가 관세동맹으로 맺어질 경우, FyDUCA를 모두 사용하게 될 것임)

ㅇ FyDUCA를 사용할 경우, 수입국 세관에서는 수출자의 수출신고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관세 및 부가세 납부 여부를 온라인으로 안내. 수입자가 해당 세금을 납부 후, 국경 검문소에서는 전용창구에서 FyDUCA에 인쇄된 QR 코드를 스캔하는 것으로 통관을 진행. 국경 통관 절차는 현재 약 6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과거 통관 시간에 비해 대폭 감소된 수치임

- 관세동맹 내에서 자유 이동이 제한 된 품목들은 중미단일세관신고서(DUCA)를 사용해야하며, 통합국경검문소에서는 DUCA 전용 창구를 통해 통관을 하게 됨

- 현재 과테말라와 온두라스는 총 9개의 통합국경검문소와 12개의 국가별 세관검문소를 운영 중임

ㅇ 현재 엘살바도르는 과-온 관세동맹에 참여하기 위해 자유 이동 제외품목명단을 협상하고 있으며 통합국경검문소 인프라 부분의 마지막 통합작업을 진행 중임. 이러한 작업들이 준비 되는대로 엘살바도르에서 통합시스템 운영 시행 일자를 정하게 될 예정임

□ 자유무역지대(DUCA) VS 관세동맹(FyDUCA)

ㅇ 중미 전체는 현재 자유무역지대로 대외공동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과테말라, 온두라스 그리고 엘살바도르는 관세동맹의 단계까지 나아갔다고 할 수 있음. 자유무역지대는 역내 생산제품에 대해서만 자유 이동이 적용되지만 관세동맹에서는 역외생산제품도 자유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음

- 다만, 과테말라 의정서 15조에 의해 관세동맹 참여 국가 중 한 국가에서 세관 신고된 제품에 대해서는 역내 어느 국가에서나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자유 이동은 각국의 결정에 따라 점진적이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명시하고 있음. SIECA에 따르면 현재 과테말라 온두라스 양국 간에는 70%의 품목들이 자유 이동이 가능하며, 정부 당국들은 향후 모든 품목들이 자유 이동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언급 

- 시스템적으로 현재의 자유무역지대에서 재화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플랫폼이 이번에 중미 6개국이 동시에 사용을 시작한 DUCA이며 이는 각국 세관 시스템이 SIECA에서 작성한 공동 플랫폼에 연결하는 형태로 개발되었음. 관세동맹으로 나아가는 경우에는 국내에서의 부가세(혹은 국가에 따라서는 판매세)가 연계된 FyDUCA를 사용하게 되는 것임.

ㅇ 현재 관세동맹하에서 자유 이동이 가능한 품목 및 제외 품목에 대해서는 다음의 중미경제통합사무국(SIECA)의 포털 사이트에서 6개 카테고리로 나누어 확인이 가능.
(https://www.ua.sieca.int/fyduca/Pages/_ConsultaListados.aspx?AspxAutoDetectCookieSupport=1)

- L1 원산지에 관계없이 관세동맹국에서 자유 이동이 금지되는 품목

- L2 HS Code별 자유이동조건 조견표: 과테말라/온두라스에서 HS Code 별로 자유 이동이 가능한지, 위생검역조치가 필요한지 확인 가능. 또한 조건부 자유 이동의 경우 괄호 속에 기재된 추가 조건을 확인해야 함: 예를 들어 3304.10.0000 제품은 립 메이크업 제품으로 자유 이동 품목에 속하지만 (L4)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L4리스트에서 해당 HS Code를 확인할 경우, 캐나다, 칠레, 페루, 대만 생산 품목은 자유 이동 대상에서 제외됨을 확인할 수 있음

- L3 보건당국의 위생검역조치가 필요한 품목

- L4 제 3국과의 무역협정에 의한 자유 이동 제외 품목: 관세동맹 참가국이 제 3의 국가와 체결한 무역협정에 의해 서로 다른 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예를 들어 한-중미 FTA에 가입된 온두라스, 엘살바도르와 과테말라 사이에 다른 관세를 적용해야 하는 품목

- L5 각 국가 별 상이한 원산지 규정으로 인한 자유 이동 제외 품목

- L6 중미경제통합각료위원회(COMIECO) 결의문 UA 24-2017에 따라 자유 이동이 허가된 품목 

□ 시사점

ㅇ 현재 자유무역지대 수준의 경제통합을 보이는 중미는 장기적으로 현재 과테말라와 온두라스, 엘살바도르가 체결한 관세 동맹 수준의 경제통합으로 진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중미 내에서 역외에서 생산된 재화도 자유 이동이 가능하게 될 경우, 우리 기업들은 향후 이를 한-중미 FTA와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FTA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임.

ㅇ 중미는 개별 국가 단위로는 시장 규모나 인구가 적기 때문에 중미 다수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바이어들과 중점적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할 경우, 장기적으로 중미에서 바이어가 지정하는 허브 국가로 중미를 타겟으로 하는 물량을 수출하고, 국가별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제품을 발송하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임

ㅇ 중남미에서도 여러 경제통합체가 존재하나 의미 있는 경제통합 움직임이나 무역원활화 정도를 이룬 통합체는 많지 않음. 중미의 경우 속도는 더디지만 SIECA를 중심으로 꾸준하게 단계 별로 경제 통합 수준을 고도화 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중미 시장의 확대가 더욱 기대됨

자료원 : 중미 경제 통합 기본 조약 및 각종 협정, 과테말라 경제부 경제통합 고문 Victoria Meza 인터뷰, SIECA 경제통합 및 무역원활화국 조세담당관 Walter Miranda
작성자 : 김재선 과테말라 과테말라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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