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난 27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 - 91호]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74호, 2019. 4. 1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755호부터 제756호까지를 붙임 1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에 제11호를 붙임 2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중략)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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