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내달 13일까지 의견제출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232호]

「수탁·위탁거래 공정화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수탁·위탁거래 공정화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2019.1.15.일 공포, 2019.7.16.일 시행예정)으로 수·위탁 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부당 경영정보 요구금지 등 신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법령해석 및 위법성 심사 등에 필요상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납품대금조정협의 관련 위법성 심사기준(Ⅲ-2 개정)
1) 법 위반행위 사전 예방 및 명확한 위법성 심사를 위해 조정협의 거부 또는 게을리 하는 행위에 대한 예시 규정

나. 부당 경영정보 요구금지 관련 위법성 심사기준(Ⅲ-13 신설)
1) 위탁기업 준수사항 명확화 및 불공정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정당한 사유없이 요구할 수 없는 경영정보의 구체적인 예시 규정

다. 납품대금조정협의 요건․방법․절차(Ⅳ-1 신설)
1) 제도 활성화를 위해 수탁기업 직접신청 또는 협동조합을 통한 협의신청에 사용할 신청서 양식을 별지로 마련
2) 협동조합이 위탁기업에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제출시 협의권한 행사 관련 내용만 포함 가능

라. 납품대금조정협의 개시 및 진행(Ⅳ-2 신설)
1) 조정협의 "개시"의 판단기준을 담당자간 대면협의로 명확히 규정
2) 협동조합 협의권한 행사를 위한 전문가 지원, 수탁기업 신청여부 등 법적요건 확인 등의 업무를 협력재단이 수행 가능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2019년 6월 13일까지)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참조 : 거래환경개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

- 전자우편 : janghoon@korea.kr    

- 팩스 : 042-481-896

△ 자세한 정보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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