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이행·활용 유관기관 협의회서 민·관 합동 애로대응 나서

정부는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FTA를 통한 수출 활력 되찾기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2일 무역협회에서 유관기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14차 FTA 이행·활용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수출기업의 FTA 활용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농식품부, 해수부, 식약처, 관세청 등 정부부처와 무역협회, KOTRA, 무역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산업계 협단체의 대표자들과 함께 FTA 관련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계는 기계산업진흥회와 철강협회 대표들이 "중국과 인도시장에서 한국제품에 대한 FTA 특혜관세 수준이 경쟁국보다 불리하게 설정돼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향후 FTA 이행협상 등을 통해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을 비롯해, 석유화학협회, 주얼리산업연합회, 식품산업협회,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등에서도 FTA 협정관세율, 원산지규정 및 비관세장벽 등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호소하면서, 정부차원에서 이를 해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에서는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수출업체들의 FTA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흥시장 해외 FTA활용지원센터 설치, △인증·지재권 분야 FTA 활용지원 확대, △농수산식품 수출지원 강화 등 총 6개 분야의 FTA 관련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산업부는 △수출기업들이 FTA를 활용해 신남방·신북방 국가들의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 베트남 등 6개국에 진출해 있는 '해외 FTA활용지원센터'를 금년중 필리핀(마닐라, 6월), 인도(첸나이, 9월)의 두 곳에 추가 설치하고, 내년에도 성장가능성이 큰 지역들을 중심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FTA 활용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맞춤형 FTA 현장컨설팅을 인증 및 지재권 분야로 확대하는 등 5,000건 이상 실시하고 영세 중소기업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입력데이터 항목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간편형 원산지관리시스템'을 본격 보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와 해수부에서는 △FTA 피해업종인 농·수산물에 대한 수출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농산물의 관세혜택, 검역 및 시장개척까지의 전과정에 대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산물 수출검사 절차를 완화(2020.1~)하며, 가공, R&D 등 수출 지원기능이 집적된 지역별 거점단지를 조성해 유망품목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는 △인도네시아, 중동시장을 목표로 할랄식품인증 컨설팅과 신남방 지역에서 K-Pop/K-뷰티/K-푸드 로드쇼 개최를 추진하고, 관세청은 △지역별 세관과 지자체간의 협업을 통해 지역별 중소기업에 대한 FTA 특혜관세 적용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업계로부터 제기된 애로사항에 대해 관련 부처들과 함께 해소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FTA 관련 건의사항들은 금년중으로 예정된 RCEP 협상(3회), WTO TBT 협상(6월, 11월), 한-베트남 산업공동위(하반기)를 비롯해 현재 일정을 협의중인 한․인도 CEPA 개선협상, 한-말련 FTA 논의 등을 통해 적극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우리나라가 그동안 57개국과 FTA 체결을 완료해 전 세계 GDP의 77%에 달하는 시장과 자유무역 환경이 조성됐으므로, 이제는 FTA를 통해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수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기업들의 FTA 활용에 필요한 사항들을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부처별 FTA 활용 주요 지원사업

키워드

#N
저작권자 © 의료기기뉴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