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까지 직접 회수 및 택배 회수

[KMDIA_공지사항_2019.5.22]

의료기기 회수 계획 공표 '㈜한국에이스광학]'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2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아래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가. 회수의무자 : ㈜한국에이스광학 (전화 : 042-522-2203, 팩스 : 042-522-2243)

나. 회수대상의료기기
- 품목명 : 시력보정용안경렌즈(대전제신08-39, MID HMC T)
- 모델명 및 제조번호 : 모델명(MID HMC T), 제조번호(190402)

다. 위해도 정도 : 3

라. 회수사유 : 시험검사결과 부적합 사유로 해당품목에 대하여 판매중지, 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

마. 회수방법 : 직접 회수 및 택배

바. 회수기간 : 2019.05.10 ~ 2019.05.31

사. 공표자료작성일 : 2019.05.10

※ 해당 회수대상의료기기를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체 및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사용을 중지하고 회수를 위하여 회수의무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정보 : 공지사항 → 정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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