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부터 회수 종료시까지

[KMDIA_공지사항_2019.5.21]

의료기기 회수 계획 공표 '게팅게메디칼코리아'

의료기기법제 31조제 2항에따라 아래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시정조치함을 공표합니다.

1. 시정조치 의무자(연락처): 게팅게메디칼코리아 (02-558-2271)

2. 시정조치대상 의료기기:

품목명 허가번호 형명 대상 Lot No. 시정조치 대상량
심폐용산화기 수허09-511호 VKMO 10000 92254562
92255877
42

 

 


3. 위해성 정도: 위해성정도 3

4. 시정조치 사유: 동봉된reducing screw adapter 1/4" x 3/16"가 Oxygenator의 inlet에서 조여졌을 때 누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시정조치 방법: 제품 회수하여 폐기

6. 시정조치 기간: 2019.05.17 ~ 제품회수 종료시까지

7. 공표일자: 2019.05.21 

△ 자세한 정보 : 공지사항 → 정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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