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 26일까지 의견제출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403호]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의료급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급여 건강검진 업무 등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의료급여 건강검진 지원 업무 등에 대한 위탁근거 마련(안 제20조제2항제5호 내지 제7호 신설)

의료급여 건강검진 지원 업무 및 수급권자 급여 한도 관리 등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 등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의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전자우편 : okhnawa@korea.kr

- 팩스 : 044-202-3951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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