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 7일까지 의견제출

[보건복지부공고 제2019 - 408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1종 및 2종 수급권자의 병원·한방병원의 2인실 입원료에 대해서 급여비용의 100분의 60을, 병원‧한방병원의 3인실 입원료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의 100분의 70을 각각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의료급여법 시행령」별표1제3호나목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작성요령 및 의료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작성요령을 개정된 내용에 맞게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종 수급권자 중 장애인이 입원 진료 시 「의료급여법 시행령」〔별표1〕제3호나목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및 한방병원에서 일반병상 중 2·3인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입원료에 한정하여 기금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제외한 본인일부부담금을 장애인의료비란에 기재하도록 함.
(〔별표 1〕 제4장 2. 행위별 수가 적용건 나. 명세서 항목별 작성방법 (19) 〔장애인의료비〕 및 제5장 나. 본인일부부담금 (4)〔2종 수급권자 입원진료〕  ② 장애인의료비)

1종 및 2종 수급권자의 입원 진료 시 「의료급여법 시행령」〔별표1〕제3호나목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및 한방병원에서 일반병상 중 2·3인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입원료에 한정하여 기금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함.
(〔별표 1〕 제5장 나. 본인일부부담금 (1) 〔1종 수급권자 입원진료〕 및 (4)〔2종 수급권자 입원진료〕① 2종수급권자가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

3. 의견제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전자우편 : okhnawa@korea.kr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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