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 4일까지 의견제출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 - 41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주요내용

- 뎅기바이러스 검사 급여기준 신설 등 급여기준 개정
-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및 공난포 채취시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개정 등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정부세종청사 10동)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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