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브렉시트 시점부터 영국은 즉시 제3국으로 간주"

[KOTRA_해외시장동향_2019.5.14]

EU 법안, 브렉시트 후 어떻게 바뀌나?

- 브렉시트 시점부터 영국은 즉시 제3국으로 간주
- EU, 역내 혼란 방지위해 대부분의 분야 내 현재와 같은 권리를 일정기간 유지할 예정

이 내용은 2019년 5월 기준으로, 향후 영국-EU 간 협상전개 상황에 따라 내용이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요

◦ 영국의 EU 탈퇴일(브렉시트)이 2019년 10월 31일까지 잠정 연기된 가운데 EU는 브렉시트 발생 후 영국과의 명확한 법적 관계를 위해 역내 법안을 지속 개정하고 있음.

- 현재까지 총 18건의 법안이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에서 채택됐으며, 이외에도 집행위는 각 분야별 92건에 달하는 의견서(Communication)를 발표함.

◦ 브렉시트 주요 경과

- 영국 국민투표 가결에 따른 브렉시트 결정(2016.6.23.) → 영국의 EU 탈퇴 통보(2017.3.29.) → 협상 개시(2017.6.19.) → 탈퇴 협정 및 미래관계 정치적 선언 합의(2018.11.25.) → 탈퇴협정 합의안에 대한 영국 하원 1~3차 승인투표 부결(2019.1.15.~3.29.) → EU 특별정상회의 결과 브렉시트를 10월 31일까지 연기(2019.4.10.)

□ 변화되는 EU 주요 법안 내용

◦ 거주권

- 집행위는 영국인의 단기체류(약 90일)에 대해 무비자, 5년 이상 역내 거주자에 대해 장기비자 발급을 권고했으며 이에 따라 현재 EU-27 회원국은 관련 자국법을 마련 중

- 영국 정부가 유럽 시민에게 비자를 요구하는 경우 EU 또한 영국인에 대해 비자발급을 의무화할 계획

참고: EU 주요 국별 거주권 내용

- (프랑스) 자국 내 5년 이상 거주한 영국인에 대해 10년 단위 거주비자 발급
- (이탈리아) 영국 대사관과 조율 중이며, 별도 규정이 마련될 때까지 영국인의 거주 및 사회권 보장
- (독일) 영국인의 거주증 발급까지 3개월간 유예기간 부여
· 회원국별 거주권 내용이 다소 상이하므로 세부 내용은 아래의 링크 참고
https://ec.europa.eu/info/brexit/brexit-preparedness/residence-rights-uk-nationals-eu-member-states_en

◦ 차량형식 승인

- 브렉시트 후 영국에서 받았던 기존의 차량형식 승인은 더 이상 EU에서 유효하지 않으므로 해당 제조사는 EU 차량형식 승인서(CoC; Certificate of Conformity)를 획득해야 함.
· 단, 역내에 이미 유입된 제품의 경우 재고 소진시까지 유통이 가능

- 역내 심사를 통과한 차량에 대해 승인서가 발급되며 이 증명서에 승인한 EU 회원국 코드, 특정문구(Remarks: Previously type-approved as) 등이 명시될 예정

- 이 밖에도 EU는 형식 승인을 위한 추가 기술테스트를 영국 제조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테스트는 반드시 EU가 지정한 검사소에서만 시행돼야 함.

◦ 화장품 인증

- (CPNP) EU 차원의 화장품 등록포털인 CPNP(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는 유럽 시장 판매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의무 등록사항으로 역내 책임자를 통해 가능함. 브렉시트 후 영국 책임자의 CPNP 접근이 차단되는 바 브렉시트 발생 전에 역내(EU-27) 책임자로 변경해야 함.

- (라벨링) 영국에서 제조된 화장품은 역외국 제품으로 취급되므로 원산지 국명에 'Made in UK' 기입 필요

◦ 항공

- 브렉시트 발생 후, 영국 기업의 역내 항공사업 운영이 한시적 허용되며 이후에는 별도의 EU 승인이 필요함.
· (항공기 운항) 브렉시트 시점부터 5개월간 영국 → EU 구간 항공기 운항 가능
· (공공 서비스) 영국 기업의 역내 공공서비스 사업 운영 브렉시트 후 7개월간 가능

- EU 회원국은 개별국 차원으로 영국과 별도의 협상이 불가하며 영국이 EU에 불리한 조건을 설정하는 경우 영국 기업의 역내 사업 승인 취소 등 상응조치를 즉시 시행할 계획

◦ 어업 및 육상운송

- (어업) 영국 정부가 EU 어선의 조업을 승인하는 경우에만 영국 어선의 역내 조업을 2019년 12월 3일까지 허용하기로 함. 이 밖에도 유럽 어부들로 영국 해협 조업 금지에 따른 피해액을 보상할 예정

- (육상운송) 2019년 12월 31일까지 영국 → EU 간 육로를 통한 상품 및 승객 운송 가능

- EU 회원국은 영국 정부와 개별협상 또는 협정 체결이 불가하며 영국 정부가 EU 기업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경우 상응조치를 시행

◦ 수입 쿼터(저율관세할당: Tariff-rate quota)

- EU는 역외산 육류, 치즈, 농산물 등 민감품목에 대해 국별 할당량을 세우고 해당 물량에 대해 무관세 또는 저율관세를 적용하고 있음.(한국산 품목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 브렉시트 후 영국이 제3국으로 지위가 변경됨에 따라 영국의 신규 지위를 반영한 쿼터의 재설정이 필요해 영국분을 제외하고 EU-27로 쿼터량 변경

- 변경된 수입 쿼터 예시(톤): 버터(기존 7.4만 → 4.7만), 백미(2.5만 → 2.2만) 등

· 품목별 세부 내용은 링크를 참고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32019R0216&from=FR

◦ 인프라 사업(북해-지중해 간 유럽 연결사업(CEF; Conneting Europe Facility))

- 아일랜드, 영국 등 북해에서 출발해 프랑스 남부 지중해까지 연결하는 대규모 인프라 구축사업(North Sea –Mediterranean Corridor)에서 영국을 제외

- 원래의 예정 구간인 아일랜드-(영국)-프랑스-벨기에-룩셈부르크-네덜란드 간 경로에서 영국을 제외하고 시행

- EU 집행위는 사업 시행변경에 따른 영향을 분석한 후 2021년까지 관련 보고서를 마련할 계획 

참고 - 유럽연결 프로젝트 CEF(Conneting Europe Facility)

- (개요) 회원국 간 인프라를 연결해 물리적인 단일시장 구현
- (목표) 2030년까지 9개 간선망을 구축, 2050년부터 유럽 내 어떤 지역에서도 30분 내 주요 인프라 구간 접근 가능
- (예산) 332억 유로(2014~2020년)
- (분야) 운송, 에너지, 통신 등 3개 분야로 나뉘며, 이번 영국이 제외되는 북해-지중해 프로젝트는 운송분야에 해당
- 북해-지중해 사업 세부내용은 링크를 참고
https://ec.europa.eu/transport/themes/infrastructure/north-sea-mediterranean_en

◦ 금융

- 브렉시트 후 1년간 EU 기업의 영국 장외파생상품청산소(CCP) 이용 가능
· 허용된 영국 청산소(Central counterparty clearing) : LCH Limited, ICE Clear Europe Limited and LME Clear Limited

- 영국 중앙은행 및 부채관리청을 EU의 금융규제 대상에서 제외

◦ 기타

- (Erasmus+) EU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인 Erasmus+를 현재 이수 중인 학생들로 프로그램 종료 시까지 지원 지속

- (이중용도) 민간용으로 제조됐으나 군사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이중용도(Dual-Use)품목에 대해 EU의 수출 허용국에 영국 추가
· 기존 허용국: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위스, 리흐트슈타인, 미국

□ 전망 및 시사점

◦ 당초 3월 31일로 예정됐던 브렉시트 시한이 10월 31일까지 연장되면서 아무런 합의없이 EU를 떠나는 '노딜 브렉시트' 리스크는 잠시 사라졌으나 불확실성의 장기화로 역내 우려가 큰 상황

- 한 업계 관계자는 올해 초 노딜 대비 위해 창고를 빌려 재고 물량을 신속하게 비축했으나 계속되는 브렉시트의 연장으로 창고 임대료만 증가하고 있다고 밝힘.

◦ 여기에 10월 31일 브렉시트가 또 다시 연장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 중임. 미국 경제언론 CNBC사가 전 세계 글로벌기업의 최고재무책임자(CFO)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5.6%가 10월 31일 이후 브렉시트 시한이 또 다시 연장될 것이라고 전망 중인 것으로 나타남.

◦ 향후 영국의 조기총선, 제 2차 국민투표, EU와의 재협상, 브렉시트 연기, 영국의 EU 탈퇴 철회 등 여전히 다양한 시나리오가 존재해 브렉시트의 향방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 그러나 EU 시장의 경우 우리의 제 4대 수출 주력시장(2018년 기준 약 600억 달러 규모)으로 관련 진행 상황을 더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한국산 제품 수출에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자료: EU 집행위,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 GTA, 현지 언론 및 KOTRA 브뤼셀 무역관 자료 종합
작성자: 김도연 벨기에 브뤼셀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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