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오는 29일까지 의견제출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397호]

장애등급판정기준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5270호, 2017.12.19. 공포, 2019.7.1. 시행)됨에 따라, '장애 등급'용어를 '장애 정도'로 정비하고, 장애인을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하면서 장애등급판정기준을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 등급' 용어를 '장애 정도'로 변경
「장애인복지법」개정으로 '장애 등급' 용어가 '장애 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제명 '장애등급판정기준'을 '장애정도판정기준'으로 변경, '장애등급'은 '장애정도' 또는 대응되는 의학적 기준을 인용하는 것으로 변경.

나. 장애인을 장애등급이 아닌 장애정도에 따라 구분
의학적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기존 4~6급)'으로 구분

다. 중복합산 기준 정비
2개 이상의 심하지 않은 장애(중복장애)를 가진 경우 심한 장애로의 장애정도 상향이 필요하므로 중복합산 대상이 되는 세부 장애상태 기준을 규정.

라. 보행상 장애 기준 정비
기존에 장애등급으로 규정된 보행상 장애 기준을 해당되는 장애상태를 직접 기술하는 방식으로 변경

마. 장애진단 및 장애판정 용어 분리 통한 재판정 시기 명확화
장애재판정 여부 및 시기는 장애판정을 하는 국민연금공단이 결정, 장애재판정 기준시기를 장애재판정일로 명확화

바. 언어장애 판정개요 개선
장애판정에 부적절 또는 임상에서 사용하지 않는 언어장애 검사도구를 현재 임상에서 사용되는 표준화된 검사도구로 변경하고, 영유아시기의 언어 발달을 고려하여 만 3세 이후부터 장애판정이 가능하도록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전자우편 : gk8511@korea.kr

- 팩스 : 044-202-3298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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