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3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9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8호, 2019.4.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편 제4부 질병군 비급여 일반원칙 및 비급여 목록 [비급여 목록] 1.비급여 기타 (1) 조절성 인공수정체(ACCOMMODATIVE IOL) 중 ACRYSOF IQ PANOPTIX TORIC PRESBYOPIA CORRECTING IOLS 아래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LUCIDIS 108M LUCIDIS 124M
- POD F GF
- ARTIS PL M
- ARTIS T PL E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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