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 16일까지 의견제출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384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의료기술평가와 보험급여 등재절차를 동시에 진행함에 따라 신개발 의료기기의 의료현장 진입 기간을 100일 단축하여 신개발 의료기기의 조속한 활용과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신의료기술평가 신청 시 건강보험 급여 등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제10조제2항에 정한 자료(다만, 제1호 가목, 제3호 사목 및 제4호 사목을 제외한다)를 함께 제출한 경우, 관련 자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통보하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의 행위·치료재료의 요양급여 결정신청이 동시에 진행되도록 절차를 개선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6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개정안/수정안/수정사유를 반드시 명시
나.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전자우편 : dasom180@korea.kr

- 팩스 : 044-202-3925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키워드

#N
저작권자 © 의료기기뉴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