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 24일까지 온라인 응답

[보건복지부]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 대상 지출보고서 작성 관련
설문조사 추가 실시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 등은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등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고, 해당 지출보고서와 관련 장부 및 근거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16.12.2.도입, '17.6.3.시행, '18.1.1.부터 적용) 보건복지부에서는 '18년 12월 기 실시한 설문조사 응답사를 제외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를 대상으로 약사법 제69조(보고와 검사)제1항제1호 및 의료기기법 제32조(보고와 검사 등)제1항에 따라 지출보고서 작성 이행 현황 및 영업대행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사실에 입각하여 성실히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온라인 설문조사 접속 주소
- 의약품 제조·수입업자 : http://naver.me/5ycNswJU
-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 : http://naver.me/xKG9RlMY

2. 설문조사 응답기간 : 2019. 5. 8.(수) ~ 2019. 6. 24.(월)까지 응답 완료

3. 유의사항 : 1개의 IP당 1회만 제출 가능

4. 문의처 :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박진선 연구위원 044-202-2493

△ 자세한 정보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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