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관용요법(Immune Tolerance lnduction)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등 3개 항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지난 3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면역관용요법(Immune Tolerance lnduction)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등 3개 항목을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면역관용요법(Immune Tolerance lnduction)'은 혈우병A 항체환자에게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혈액응고인자를 주입함으로써 면역관용을 유도해 항체를 제거하는 혈우병 치료방법을 말한다. 

△ '면역관용요법(Immune Tolerance lnduction)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에 대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A사례(남/1세)는 혈우병A 진단 이후 2018.12.5. 항체가 발견됐고, 이뮤네이트주 100IU/Kg를 격일투여 예정이나, 과거항체(최초항체 2018.12.5. 3.99BU/ml, 최고항체 2019.1.21. 9.22BU/ml)가 10BU/ML을 초과하지 않았고 항체 발견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며 심각한 출혈력이 확인되지 않는 등 면역관용요법 요양급여 적용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불승인했다.

B사례(남/1세)는 혈우병A 진단 이후 2018.3.4. 항체가 발견됐고, 경구 스테로이드와 이뮤네이트주 100IU/Kg를 격일 투여 예정으로 과거항체(최초항체 2018.3.5. 17.27BU/ml, 최고항체 2018.4.21. 652BU/ml)가 10BU/ML을 초과했다가 최근항체(2019.2.25. 10.4BU/ml)가 10BU/ml 가까이 감소한 상태이며 항체 발견 후 1년경과 5년 이내로 면역관용요법 요양급여 적용기준에 부합해 요양급여대상으로 승인했다.

이밖에 2019년 3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총 3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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