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관련 산업체 및 연구소 등 기관서 신속하고 편리한 분양 가능"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 국립보건연구원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행장 지영미)은 병원체자원의 분양 및 활용 촉진을 위해 30일부터 온라인분양데스크를 개설하여 분양 신청자들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나고야의정서에 협약된 생명자원의 하나인 병원체자원의 관련법 국내이행을 통해 병원체자원 주권을 수호하고 있으며, 병원체자원을 수집·분석·보관하고 분양 및 활용촉진을 통해 국민 보건 증진 및 보건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병원체자원을 표준화하고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병원체자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 국내 분리 등재자원을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분양하고 있다(병원체자원법 제21조).

병원체자원 온라인분양데스크는 병원체를 분양받고자 하는 사용자들이 쉽게 접근해 국가병원체자원은행 홈페이지 또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의 병원체자원정보시스템에서 분양가능 병원체자원을 조회하고 분양신청서를 직접 작성하는 서비스이다.

병원체자원 온라인분양데스크에서는 분양 신청부터 결과 회신까지의 진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관심 자원 검색, 목록화, 자원 활용성과 및 수집 희망 자원을 직접 등록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병원체자원 온라인데스크 메인화면

△ 국가병원체자원은행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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