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 1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7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6호, 2019.4.2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 행위 비디오 요역동학검사 다음에 전기저항기법에 기반한 눈물의 삼투압 측정[편측]란을 신설하고, 심장표지자-ST-2-정밀면역검사(정량)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별표 2 2. 행위 및 치료재료 지속적 말초신경 및 신경총 통증(자가)조절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비봉합 대동맥판막치환술란 다음에 클립을 이용한 좌심방이 폐쇄술란을,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란 다음에 전립선동맥색전술란을, 간암 냉동제거술[유도료 별도 산정]란 다음에 위식도역류질환의 내시경적 고주파치료술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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