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내달 14일까지 의견제출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19-197호]

「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인용조문 변경 및 위임규정 신설 등에 따라, 창투사 전문인력의 경력 인정기관 지정, 창업제외업종 개편에 따른 기존 조문 및 산업재산권 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정을 정비하고자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창업투자회사 전문인력 인정 경력기관 지정(안 제4조)
1) (현황) 창투사의 전문인력 요건에 투자업계·산업계 경력을 추가하는 창업법 시행령이 개정
2) (개정내용) 투자관련 경력 인정기관에 벤처펀드 운용사로 지정하고, 산업계 경력 인정기관에 기업과 연구기관으로 규정
3) (기대효과) VC 임직원 중 3년 이상 경력 보유자가 창업투자회사 전문인력으로 유입 기대

나. 창업투자회사가 투자 가능한 핀테크 정의 규정 정비 (안 제6조제5항)
1) (현황 및 내용) 최근 창업지원법령 개정으로 전체 금융 및 보험업에 대한 투자가 허용될 계획(‘19.6월 시행)으로 변경된 인용조문에 따라 기존 핀테크 투자를 위한 정의 조문이 불필요하여 관련 규정 삭제

다. 국내기업이 소유한 국외 특허권 창업투자회사 투자 허용(안 제7조의2)
1) (현황) 국내기업이 보유한 해외 IP에 대한 창투사 투자 규정이 부재
2) (개정내용) 중소기업 등이 개발·제작한 국내외 산업재산권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규정을 명확화
3) (기대효과) 국내기업이 소유한 해외 산업재산권 투자를 허용하여 해외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해져 IP 투자에 대한 수익 극대화 기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1층 투자회수관리과 

- 전자우편 : ok5452@korea.kr

- 팩스 : 042-489-9693

△ 자세한 정보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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