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 1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7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95호, 2018.1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치지 않고 선별급여로 정할 수 있다.

1.「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급여대상 이외 선별급여를 별도로 정하여 실시하는 경우
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2] 1. 행위에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기반 유전자패널검사'란, '심장표지자-ST-2-정밀면역검사(정량)'란 및 'sFlt-1/PIGF[정밀면역검사](정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중략)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 1.행위 중 검체 검사료란의 혈소판약물반응검사[간이검사]-아스피린 항목과 혈소판약물반응검사[간이검사]-P2Y12 항목은 2019년 07월 01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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