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오는 6월 3일까지 의견제출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185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법률 제16218호, 2019.1.8. 개정, 2019.7.9.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와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위탁업무 등에 관하여 시행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외규격 획득 지원사업의 출연금 협약 체결 및 출연금 관리 규정 마련 (개정안 제8조)

나. 중소기업지원 선도연구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 마련(신설안 제9조의2)

다. 기술인력양성·공급기관의 선정기준 등 규정(개정안 제16조, 제22조)

라. 연구인력지원사업의 지원방법 등에 관한 사항 마련(신설안 제16조의2)

마.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위탁업무 등 고시·위탁업무 확대(개정안 제19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과

- 전자우편 : 8754@korea.kr

- 팩스 : 042-472-3287

△ 자세한 정보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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