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 교육기관 지정 변경 절차 간소화 등 4개 신규과제 추진
정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식약처가 추진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4개 신규과제는 △식품 제조·가공업 위탁범위 확대 △축산물 판매업자의 의무 구비시설 면제특례 확대 △임상시험 교육 실시기관 지정 변경 절차 간소화 △식품 등의 표시·광고 자율심의 기구 지정범위 유연화이다.
(시장 진입장벽 해소) 식품 제조·가공업 위탁범위를 모든 식품영업자와 다른 법률에 따른 제조업자까지 확대해 식품 산업 및 위탁 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
(중략)
(기업 부담 경감-행정절차) 임상시험 교육 실시기관이 지정받은 사항 중 소재지, 교육과정을 변경할 경우에만 변정지정 신청대상으로 개선해 수수료 비용 절감과 함께 변경 지정에 소요되는 처리기한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
(중략)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가시적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신속한 입법절차를 통해 과제가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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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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