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권고사항 안내
[대한병원협회]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안내 '십이지장경'
1. 관련 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2818(2019.4.16.)
2. 미국 FDA에서 '십이지장경' 시판 후 감시 연구와 관련하여 재처리 지침 준수에 대한 필요성 등 확인으로 의료인 대상 권고사항을 발표('19.4.12.)하였습니다.
3. 관련 정보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기시 바라며, 의료기기 부작용 등 이상사례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s://emed.mfds.go.kr → 보고마당 → 이상사례보고) 또는 유선(의료기기안전평가과: 043-719-5007, 5015)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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