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7월 1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72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53호, 2019.3.2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안)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인일부부담 품목 및 상한금액을 별지 1과 같이 각각 신설하며, 별지2에 기재된 품목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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