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오는 8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69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57('19.3.27.)호, 제2019-64('19.4.2)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Ⅱ. 약제 [117] 정신신경용제에 "Agomelatine 경구제(품명: 아고틴정25밀리그램)"의 항목별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1과 같이 신설한다.
Ⅱ. 약제 [119] 기타의 중추신경용약에 "Nu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스핀라자주)"의 항목별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1에 따라 신설되는 약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제협상이 완료된 날의 다음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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