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난 3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67호]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제26조와 별표 7 및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92호, 2018.9.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자세보조용구 항목의 4번란을 삭제하고 5번란부터 6번란까지를 각각 4번 란부터 5번란까지로 하며, 7번란을 삭제하고 8번란부터 14번란까지를 각각 6번란부터 12번란까지로 하며, 15번란을 삭제하고 16번란부터 17번란까지를 각각 13번란부터 14번란까지로 하며, 18번란부터 19번란까지를 삭제하고 20번란부터 32번란까지를 각각 15번란부터 27번란까지로 하며, 33번란을 삭제하고 34번란과 35번란을 각각 28번란부터 29번란까지로 하며, 36번란을 삭제하고 37번란부터 38번란을 각각 30번란부터 31번란까지로 하며, 13번란(종전의 16번란)과 14번란(종전의 17번란), 19번란(종전의 24번란)과 20번란(종전의 25번란)의 구성품코드 및 업체명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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