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경부 MRI 건강보험 적용 방안,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의 급여화 등 논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3일 2019년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조생식술 적용 기준 확대, △두경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방안,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의 급여화,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복제약(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방안 등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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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경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방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2017.8월)에 따라 2018.10월 뇌·뇌혈관 MRI 검사에 이어 2019.5월부터는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한다.

기존에는 중증 질환이 의심되더라도 MRI 검사 결과 악성종양, 혈관종 등이 진단된 환자에게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그 외 중증 감염성·염증성 질환(악성외이도염, 심경부감염 등), 혈관·림프관 기형, 기타 양성종양 질환 및 의심환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다. 

내달 1일부터는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 선행 검사결과 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두경부 MRI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면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종전의 평균 72~50만 원에서 26~16만 원으로 감소해 기존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측두골 조영제 MRI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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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두경부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의료기관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수가 분야의 수가 인상도 병행한다.

그간 저평가된 두경부 질환의 44개 수술항목에 대해 중증도와 난이도를 고려하여 5%/10%/15%의 보험가격을 인상한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2019년 5월 두경부 MRI에 이어 하반기에는 복부, 흉부 MRI 나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MRI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 건강보험 적용

응급실·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의학적 비급여를 대폭 급여화하기로 한 계획(2019.2.26 건정심 보고)에 따라, 우선 긴급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응급실·중환자실의 검사 중 비급여 검사를 급여화하는 내용이 의결됐다. 

이번에 보험이 적용되는 비급여 항목은 응급실·중환자실에서 주로 발생하는 의료행위·치료재료(소모품) 등 20여 개이다. 장기이식전 면역거부 반응을 측정하는 HLA유세포교차시험(B세포)검사, 아스피린 복용하는 환자의 혈소판 기능을 측정하는 혈소판 약물반응검사 등이 대상이다. 

이러한 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약 300억 원의 비급여 부담이 해소될 것이며, 개별적으로는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비 및 소모품 비용이 1/4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장기이식전 면역거부 반응을 측정하기 위한 HLA유세포교차시험(B세포)검사가 비급여로 평균 10만 원 내외 검사비 부담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8,000원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아스피린 등 약제를 복용하는 심근경색, 뇌졸중 환자의 혈소판 기능저하 측정 간이검사(혈소판약물반응검사)는 비급여로 평균 11만 원 내외 검사비 부담이 건강보험 적용으로 3~4만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중증만성호흡부전 환자 등에 대한 이산화탄소 감시(경피적 혈액 이산화 탄소분압 및 산소포화도 측정)도 비급여로 평균 8만 원내외 비용부담이 1만50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번 보험 적용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외에도 응급실·중환자실의 수술·처치항목 등의 비급여에 대해서도 보험적용 확대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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