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권고사항 안내

[보건복지부]

봉합사 별도산정 가능 행위목록 변경 안내

1. 관련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414(2017.6.27.)
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2019-47호)

2. 구순구개열 치아교정 급여화에 따라, 봉합사 별도산정 가능 치과 행위가 추가(2개 항목, 골결성 고정원 식립(양측, 편측))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정보 : 알림 → 공지사항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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