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단가 변동, 과도기 혼선 등에 대한 사전 대비 필요"

[KOTRA_해외시장동향_2019.4.1]

中, 4월 1일부로 증치세 세율 인하

- 증치세율, 기존의 16%→13%, 10%→9%로 조정
- 단가 변동, 과도기 혼선 등에 대한 사전 대비 필요

□ 개요

ㅇ 중국 정부, "증치세 개혁 심화 관련 정책 공고(이하 '공고')" 발표(3월 21일)
* 공고문 링크: http://sz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903/t20190320_3200168.html

- 증치세율 인하와 매입세액 공제한도 추가 등 기업 감세가 골자이며 '19년 4월 1일부터 시행
* 한국의 부가가치세에 해당되는 증치세(增値稅)는 품목에 따라 적용하는 세율(16%, 10%, 6%)이 다름

ㅇ 올 양회 정부업무보고에서 제시한 기업부담 경감 및 경기부양책의 후속조치 실행

- 이번 증치세율 인하 조치에 따라 8,000억 위안 감세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상하이 재경대 후이젠(胡怡建) 교수)

- 해관총서는 연내 수입 화물 증치세 인하에 따른 기업부담 경감효과가 2,25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추산

- 지난해 3월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증치세 개혁을 세제 개혁 심화의 중점 조치로 확정한 후 관련 개혁을 지속 시행하고 있음을 시사

□ 주요 내용

ㅇ 공고의 주요 내용은 세율 인하와 서비스업 납세자의 매입세액 공제한도 10% 추가 등 기업부담 경감을 위한 감세조치

- 이밖에도 증치세율 인하에 따른 농산품 구매 공제율, 수출 증치세 환급세율과 해외여행객 세금 환급율 조정 내용 포함

① 증치세율 인하

ㅇ 4월 1일부터 증치세율 조정(16%→13%, 10%→9%), 6% 세율은 종전대로 유지

- 수입 증치세도 4월 1일부로 하향 조정(16%→13%, 10%→9%)

- 지난해 5월에 이어 증치세율을 추가 인하한 것으로, 제조업 분야 인하폭은 3%p임

ㅇ 4월 1일 전에 미리 수입 신고를 마친 화물에 대해서도 인하된 세율 적용

- 해관은 미리 수입신고를 했더라도 4월 1일 이후 수입항에 입항한 화물에 대해 신 세율 적용 방침

② 증치세 매입세액의 공제혜택 확대

ㅇ 생산·생활 서비스업 납세자의 매입세액에 10% 추가하여 공제

- 생산·생활 서비스업 납세자란 우편·전자통신·현대서비스와 생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취득한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납세자를 지칭

- 시행기간: 2019.4.1.일~2021.12.31일

- 공제액을 확대함으로써 과세기준을 낮추는 조치로 풀이됨

③ 농산품 구매 공제율 인하

ㅇ 농산품 구매 시 적용하던 공제율을 기존 10%에서 9%로, 생산용 또는 위탁가공용 농산품 구매 시 공제율을 13%에서 10%로 인하

- 농산품 구매시, 매입세액은 농산품 매입가격과 농산품 구매 공제율에 의해 계산 (매입세액 = 매입가격 × 공제율)

④ 수출 증치세 환급율 인하

ㅇ 수출 증치세 환급율 하향 조정

- 16%의 세율을 적용하고 수출 증치세 환급율이 16%인 화물 노무는 수출 증치세 환급율을 13%로

- 10%의 세율을 적용하고 수출 증치세 환급율이 10%인 화물 노무는 수출 증치세 환급율을 9%로 하향 조정

ㅇ 농산품 구매 공제율과 수출 증치세 환급율 조정은 오는 6월 30일까지 3개월 간 과도기간 설치

- 6월 30일까지 조정 전의 공제율과 수출 증치세 환급율 적용 방침

- 화물 수출은 통관 증명서에 기재된 수출일을 기준으로, 크로스 보더 전자상거래 과세 는 수출 인보이스 발급일을 기준으로 함

⑤ 해외여행객 세금 환급율 인하

ㅇ 해외여행객 쇼핑 후 내국세 환급율을 13%→11%, 9%→8%로 인하

- 단, 6월 30일까지 조정 전 세율로 증치세를 징수한 상품에 대해 조정 전 환급율 적용

□ 전망 및 시사점

ㅇ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내부 시스템 정비하는 등 조정을 통해 과도기간에 혼선을 충분히 대비 필요

- 특히 공고 발표 전 체결한 계약서에 대해 증치세 관련 조항을 재점검하는 등 조치 마련
* 증치세율 인하로 시장의 단가 조정 움직임에 주의해야 한다고 관련 전문가 조언(KOTRA 베이징무역관 인터뷰 결과)

- 회사차원에서의 예산, 사업계획 등을 미리 조정하여 준비하고 기업별로 리스크 대응을 철저히 함과 동시에 계약서 작성 시 전문컨설팅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 향후 기업부담 경감 및 감세조치 발표 예상

- 중국 정부는 올해 총 2조 위안 기업 세금 부담 경감을 목표로 내세웠음

- 오는 5월 1일부로 기업의 사회보험 납부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업의 납부비율을 기존 20%에서 16%로 인하하기로 함

- 국무원 한정(韓正) 부총리는 3월 24일 "2019 중국 발전 고위 포럼"에서 "수입관세 인하 및 개방 지속 확대" 약속

- 해관총서는 전자상거래로 수입되는 소매품에 대한 증치세 인하도 시행 계획

ㅇ 생산비용 절감에 따른 판매가격 인하 예상

- 3월 15일부터 벤츠, BMW, 볼보, 랜드로버, 링컨 등 프리미엄차 판매가를 인하했는데 인하폭은 1만~6만 위안에 달함

- 중국 정부는 증치세 감세를 통해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고 내수 소비를 촉진하려는 목적도 있음
* 소비자는 공제나 환급할 수 없으므로 증치세 부담자는 최종적으로 소비자임

감수자: 김윤희 KOTRA 베이징무역관 차장
자료원: 중국 재정부,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 등 KOTRA 베이징무역관 종합
작성자: 김성애 중국 베이징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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