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오는 8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6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47호, 2019.3.2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14장 한방 시술 및 처치료 제1절 시술료 하-70 온냉경락요법란 다음에 하-71 추나요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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