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권고사항 안내

[대한병원협회]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안내 '유아가온장치'

1. 관련 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2151(2019.3.22.)

2. 호주 TGA에서 GE Healthcare 社 '유아가온장치'를 잘못 사용할 경우 유아의 낙상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공지('19.3.21.)하였습니다.

3. 관련 정보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기시 바라며, '유아가온장치(수입업체명: 지이헬스케어코리아(주), 허가번호: 수허 09-18호(모델명: Panda Warmer), 수허 09-19호(모델명: Giraffe Warmer))'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수입업체에서 점검하기 전까지 측면베드패널 부분에 균열 또는 손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균열 또는 손상된 부분이 있는 경우 사용을 즉시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의료기기 부작용 등 이상사례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s://emed.mfds.go.kr → 보고마당 → 이상사례보고) 또는 유선 (의료기기안전평가과: 043-719-5007, 5015)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정보 : 알림마당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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