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포괄수가제 개선안 마련 등 지속적 의견 청취해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이경국)는 지난 3월 14일 개막한 제35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 전시회(KIMES 2019)와 'KMDIA-건강보험 정책 세미나'를 동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정책 일환으로 추진하는 '치료재료 관련 예비급여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수행 중인 신의료기술평가제도 연구결과를 비롯해 신포괄수가제에 대한 정부계획을 분석하고 의견을 나누는 패널토론회가 함께 진행됐다.

세미나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변의형 급여등재실장이 △건강보험(예비급여) 정책 방향을 소개했으며, 가천대학교 간호대 이선희 교수가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고찰을 통한 신개발 의료기기 상용화·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결과를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서는 산·학·병·관 전문가들이 참여한 '신포괄수가제도 패널토론회'가 진행돼 관련 업계 및 참가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 패널로는 순천향대학교 이정재 부원장, 가톨릭대학교 보건학 김석일 교수,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보험위원회 정정지 고문,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장우순 상무가 토론에 참여했다. 

연세대학교 의대 박은철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패널토론회는 먼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진선 포괄수가실장의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현황 및 과제’에 대한 소개로 시작됐다. 

신포괄수가제, 정보공개확대 등 소통 필요
공진선 포괄수가실장은 먼저 "행위별 수가제와 치료 과정을 하나로 묶어 진료비를 청구하는 포괄수가제를 통합한 신포괄수가제는 각각의 단점은 줄이고, 장점은 강화한 제도"라고 소개하며, "이번 시범사업으로 △비급여 감소(18.3%→9.6%) △원가수집, 정책가산, 조정기전 등의 적정수가 기반마련 △의료의 질과 수용성 제고 등의 괄목할만한 성과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기존 포괄수가제는 7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단순한 외과수술에만 보험적용 혜택이 있었다. 하지만 신포괄수가제는 7개 질병군에 4대 중증질환과 복잡한 질환까지 포함해 599개 질병군의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되는 등 과잉진료 등의 부작용을 우려해 정부가 펼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정책 중 하나이다. 특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까지 보험 혜택이 적용돼 환자들의 진료비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었다. 

이와 함께 민간병원 참여 확대를 위해 2016년 5월부터~2017년 9월까지 신포괄수가제 모형개선 연구와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지난해 8월부터 민간병원 시범사업 참여 및 공모와 선정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민간병원 확대는 자율참여 방식으로 진행 중으로,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69개소가 도입한 가운데 신규로 37개소가 오는 2000년 1월까지 도입을 준비 중이다. 

약제와 의료기기 산업계는 △비포괄 약제 및 치료재료와 관련해 80% →100% 보상 △임상 특수성과 안전성 등을 고려한 비포괄 분류기준 재설정 요구 △행위별수가제 비급여 품목 유지 △정보 공개 확대와 업계와의 소통 등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특히 행위별수가제 비급여 품목은 3천여 개를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급여전환 예정이다. 

제도와 관련한 향후 계획에 대해 공 실장은 "민간병원의 진료패턴을 반영한 신포괄기준수가 전면 개편(7월), 일부 고가 급여약제(포괄)의 한시적 비포괄 반영, 수가모형 개선 연구와 연계한 포괄·비포괄 목록 정비, 정보 공대 확대,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산업계 의견을 청취한 후 지속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모두가 만족하는 제도 개선 필요해
순천향대학교 이정재 부원장은 "시범사업 참여결과 치료자율권 보장의 일관성이 유지됐으며, 8%의 경영이익이 발생하고 환자 부담금은 25%가 감소했지만, 검사가 많은 내분비내과, 가정의학과, 신경과 등과 고가 약이 사용되는 혈액종양내과, 소화기내과(크론병)에서는 적자가 발생하기도 한다"면서, "적정 중증도가 반영된 분류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톨릭대학교 김석일 교수는 "민간병원을 대상으로 수가보상을 위해 DRG(Diagnosis-related Group)을 이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보고가 있었던 만큼, 위축된 진료행태에서의 진료비를 합산한 형태의 포괄수가 적용은 부적절하다"고 언급하며, "환자의 분류체계 개선과 수가 현실화가 해결된 후 보상체계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위원회 정정지 고문은 "공청회 등을 통한 지속적인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비포괄항목 제품가중 20%가 포괄항목에 미리 포함돼 환자 부담금이 증가하는 비합리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장우순 상무는 "행위별 수가제에서 비급여제품은 선별급여 제도로 풀고, 비포괄 항목의 80% 보상은 계약 기본구조와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장 상무는 행위별 수가제에서 비급여제품이 신포괄수가제에서는 급여의 포괄항목에 포함돼 약제의 'Positive list' 제도와 충돌된다면서, 입원환자와 외래환자 간 가격 차별이 발생하고, 의약품의 공급 안전성을 위해 신포괄수가제 참여 기관은 저가 인센티브제도, 실거래가제도의 조사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공 실장은 "속도조절 필요한 부분은 동의하며, 지불제도 변화의 시기에 국민과 관련 이해당사자가 모두 만족하는 제도로 발전하기를 바란다"면서, "비포괄항목 80% 산정의 경우 포괄항목에 20%가 포함되며 정책 가산까지 추가되는 등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했으나, '공정한 거래'의 관점에서 사후관리 방안 등 추가적인 부분들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또한, 약제의 비급여를 행위별수가제와 같이 유지하는 것은 다양한 사례가 있어 당장 시행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답변한 뒤, 오는 7월부터 21개 품목군에 대해 현재 포괄항목에서 비포괄항목으로 전환하는 것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패널들은 체외진단검사는 종류가 많고 과다이용하고 있어 '줄여야 한다'는 정책적 기조가 있는 것이 현실이며, 신포괄수가제가 본사업으로 확정시 현재 비급여손실의 보존 목적인 정책 가산은 일부만 남게 된다면서, 환자의 분류체계, 포괄·비포괄 분류기준, 비포괄 80% 산정은 100% 산정으로 개선하는 등 이제 산업계도 수가 제도변화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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