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 1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55호]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아동수당의 보편지급 시행, 자립수당 사업 신설, 기존사업의 용어 변경, 대상자 판정방식 변경 등 지침개정사항을 서식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아동수당의 보편지급 시행에 따라 소득재산조사 미실시로 인하여 처리기한을 단축하고, 관련 항목 삭제

나.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개정사항으로 장제급여 신청시 확인서류 추가 및 수급자 선정기준 금액표 반영

다. 보호종료 아동수당 신규사업 실시로 인한 지급결정 통지서 신설

라. 주간활동서비스의 유형의 구분과, 결정통지서·유형에 따른 안내사항 등 관련내용 반영

마.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을 교과목 이수로 증명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용어의 변경

바.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에서 대상자 판정방식이 자격확인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보유자격 구분 란 추가

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관련 문의창구 일원화(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및 안내사항 명확화

아. 한부모 가족 지원 관련 처리기한 변경(14일→30일)

(중략)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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