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까지, 납품업체 방문회수
[KMDIA_공지사항_2019.3.20]
의료기기 회수 계획 공표 '한일엠이'
'의료기기법' 제 31조 제 2항에 따라 아래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
1. 회수의무자 (연락처) : HANILME (031-765-5079)
2. 회수대상의료기기 : ARAPA-890
3. 위해성 정도 : 위해성 정도 2
4. 제조일자 : 2016년 09월, 2017년 03월
5. 제조번호 : 기재
6. 회수사유 : 외장 제조일자 잘못 기재
7. 회수방법 : 납품업체 방문회수
8. 회수기간 : 2019년 03월 20일 ~ 2019년 03월 26일
9. 공표일자 : 2019년 02월 07일
※ 해당 회수대상의료기기를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체 및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사용을 중지하고 회수를 위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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