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오는 25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4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44호, 2019.3.1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부 Ⅰ. 일반기준 5. 중 '제2부 제1장 내지 제10장과 제16장 내지 제19장에 분류된 항목"을 "제2부 제1장 내지 제10장과 제16장 내지 제20장에 분류된 항목"으로 변경한다.

제1부 II.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1. 중 "제2부 제2장 내지 제10장, 제13장 및 제14장, 제19장"을 "제2부 제2장 내지 제10장, 제13장 및 제14장, 제19장 및 제20장"으로 변경한다.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근골] 자-38-2 부정유합된 관골 절골 교정술란 다음에 자-38-3 골격성 고정원 식립[양측]란 및 자-38-4 골격성 고정원 제거[양측]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중략)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키워드

#N
저작권자 © 의료기기뉴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