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오는 25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 - 4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42호, 2019.3.1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자216 순열수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Ⅳ.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중 이미 심사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항목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자100 비중격 교정술 또는 성형술란을 삭제한다.

(중략)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호스피스 급여 별도산정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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