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오는 25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4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9호, 2019.3.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8)에 자-216-3 (Q2167, Q2168, Q2169)을 신설한다.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입, 이하선] 자-216-2란 다음에 자-216-3 구순열비교정술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자-216 순열수술란과 자-219 구개열수술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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