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 공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범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지난 19일 자로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사람 중심의 R&D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자의 자율성을 높이고, 연구행정의 부담을 완화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연구비를 이월(다년도 협약과제) 허용한다.

그간 정부 연구비 규정이 다소 경직적이어서 연구과제별로 당해에 남은 연구비를 다음해에 쓰지 못해 서둘러 소진하는 관행이 있었다.

이에, 계속과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협약을 다년도로 체결(과기부, 2018년 약 4조원)하고 집행 잔액은 다음 해로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연구직접비에서 행정인력인건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연구자의 연구행정 부담이 상당함에도 연구비에서 행정인력의 인건비를 직접 줄 수가 없고, 기관의 지원에만 의존해야 했다.

앞으로는 연구부서에 소속된 행정인력의 인건비는 연구직접비에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과제(연구비) 규모가 작은 경우 여러 연구자들이 인건비를 모아서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종이영수증 제출을 전면 폐지한다.

카드매출전표 등 연구비 집행 서류는 전자적 형태로 보존함을 명시해 연구현장의 종이영수증 제출 관행을 전면 폐지한다.

이는 대학 등 연구기관에서 매번 감사나 연구비 정산에 대비해 영수증을 건건이 풀칠해 보관 및 제출함에 따라 연구에 몰입해야할 시간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 아울러, 청년연구자의 권리도 강화한다.

연구를 주업으로 하는 박사후연구원은 연구과제 협약서에 근로계약 증명 서류를 첨부토록 해, 사실상 근로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박·석사 과정 중인 학생연구원은 직원이 아니어서 발명한 기술이 활용돼도 보상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개정에서는 학생연구원도 기술료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했다.

임대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사람 중심 R&D'가 제도적으로는 어느 정도 일단락된 만큼, 앞으로는 연구현장에 착근시키는데 방점을 두는 한편,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현장에 숨어있는 불필요한 규제까지 발굴해 혁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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