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난 19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43호]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5호, 2019. 2. 1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최종심의 결과,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인정된 신의료기술에 대하여 그 평가결과,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검사)방법 등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항핵항체 정성검사 [정밀면역분석법]' 등 7건의 신의료기술을 별지에 추가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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