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오는 28일까지 등기우편 접수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지정 신청 안내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지정을 위한 신청접수를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 발달장애인 특성과 욕구에 맞는 체계적·효율적인 의료지원과 자해·공격 등 행동문제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함
2. 지정대상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의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
3. 지정기간 : 지정 이후 3년간
4. 신청기간 : 2019. 2. 28(목) ~ 3. 28(목) 18:00까지
5. 신청방법 : 등기우편 접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6층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6. 결과통보 : 2019년 6월중(예정) 의료기관에 담당자가 유선으로 개별통보
7. 문의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김예슬(☎ 044-202-3347), 원수정 주무관(☎ 044-202-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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