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5월 10일까지 온라인접수

[보건복지부]

'제한적 의료기술(국고지원)' 신청 공고

'의료법'제53조,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8항제2호,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에 근거한 '제한적 의료기술(국고지원)'의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목적 :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진료를 허용하고 그 결과를 수집·분석하여 임상근거 창출기회 마련

2. 대상 의료기술

3. 설명회 일시 : 2019. 3. 26.(화) 14:00

4. 설명회 장소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컨퍼런스룸

5. 신청기간 : 2019. 3. 11.(월) ~ 5. 10.(금) 15:00

6.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http://nhta.neca.re.kr>평가신청>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신청서 제출)
- 신청서식 항목별 작성 요령을 숙지한 후 작성 요망

7. 문의처 :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근거창출지원팀 선정평가 담당자 (02-2174-2726)

△ 자세한 정보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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