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난 8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3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7호, 2019.2.15.)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정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편 제3부 [산정지침] "4. 제외환자 및 특정기간에 산정 가능한 입원료는 요양병원입원료·낮병동입원료·중환자실입원료에 한하며 다음 기준에 의한다."를 "4. 제외환자 및 특정기간에 산정 가능한 입원료는 요양병원입원료·낮병동입원료·중환자실입원료·격리실입원료에 한하며 다음 기준에 의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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