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내달 8일까지 온라인접수

[중소벤처기업부]

2019년도 제품서비스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신성장동력 창출, 생산성 향상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2019년도 제품서비스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 제품의 서비스화, 서비스분야 신규 비즈니스모델 개발(구현수단)을 통해 중소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신성장동력 창출, 생산성 향상 등 경쟁력 강화

2. 지원분야

3.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서, 아래의 지원분야별 신청자격을 만족(주관기관)하는 경우 신청가능

4. 접수기간 : 2019년 3월 20일(수) ~ 4월 8일(월) 18:00까지

5. 접수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6. 문의처

△ 자세한 정보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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