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_법령_2015.06.1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 - 98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정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95호, 2015. 6. 11.)를 다음과 같이 정정·발령합니다.

2015년 6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 정정 사항
    • VAPOTHERM PF BREATHING CIRCUIT(BM6001EN)의 적용일자 정정(2015.6.30.)
  • 시행일 : 2015년 6월 15일부터
    • 단, “VAPOTHERM PF BREATHING CIRCUIT(BM6001EN)”의 개정규정은 2015년 6월 30일부터 시행

 

첨부파일 : 정정고시(치료재료).hwp
첨부파일 : (정정)치료재료 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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