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지난 4일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훈령 제 134호]

의료제품 업무처리 내부위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의료제품 업무처리 내부위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의료제품 업무처리 내부위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4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2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 및 제1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허가결정"을 "민원처리"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2019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자세한 정보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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