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지난 4일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훈령 제 134호]
의료제품 업무처리 내부위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의료제품 업무처리 내부위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의료제품 업무처리 내부위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4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12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 및 제1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허가결정"을 "민원처리"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2019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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