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내달 17일까지 의견제출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104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8-43호)」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사업전환기업 및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들에 대한 계약심사 신인도 가점부여를 통해 정부정책의 실효성 제고

2. 관련근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3. 주요내용

- 사업전환기업 및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가점 부여 

사업전환기업에 신인도 가점을 부여하여 공공조달 시장 진입기회를 지원함으로써 미래 유망업종으로의 전환 유도
* 최근 3년이내 사업전환승인 기업에 가산점 1점 부여

스마트 공장을 도입한 기업들의 수준에 따라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도입 촉진 및 고도화 유도
* 스마트공장 수준에 따라 차등 가점부여(Level 1~2(1점), Level 3(2점), Level 4~5(3점))

- 고시내용 명확화 

수출실적 인정범위를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논쟁을 정리하고 심사기준 적용의 효율성 제고
*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수출(직·간접)만 인정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기준 명확화
* 부정당업자 제재 기준을 제재기간 종료일로 명확화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내달 17일까지)

5. 공고방법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http://www.mss.go.kr)에 공고

6. 의견제출 : 「중소기업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내달 17일까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제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전자우편

- 주소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042-481-8918)

- E-mail : lkaiser72@korea.kr

△ 자세한 정보 : 알림소식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공고

키워드

#N
저작권자 © 의료기기뉴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