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지난 4월 9일까지 의견제출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090호]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시험·검사기관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험·검사 수행 능력 평가와 시험·검사 능력 평가의 적합 판정 평점 기준을 명확히 하고, 숙련도 평가 제외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위임규정 해당조항을 명확히 하고 법령체계에 맞게 정비(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험·검사 수행 능력 평가 면제기준 정비(안 제3조)
다. 시험·검사 수행 능력 평가 및 시험·검사 능력 평가 시 적합 판정의 평점 기준 명확화(안 제5조 및 제9조) 
라. 숙련도 평가 제외 기준 신설(안 제7조) 
마. 기관 종류별 용어 통일 및 평가일자 추가 등 서식 변경(안 별표1 및 별표5)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검사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제도과

- 전자우편 : azirrael@korea.kr

-  팩스 : 043-719-1800

△ 자세한 정보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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